집을 두 채 갖고 있는데 한 채는 자녀 명의로, 자녀 집은 내 명의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다 오히려 증여세·양도세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어서 순서를 제대로 짚어봐야 합니다.집을 맞바꾸는 게 왜 세금 문제로 이어지나부모와 자녀가 각자 집을 가진 상태에서 서로 소유권을 교환하면, 세법상으로는 '교환'도 양도로 봅니다. 즉 그냥 집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여도 각자가 자기 집을 판 것으로 처리돼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여기에 더해 가족 간 거래라는 점 때문에 국세청이 시가보다 싸게 거래했는지, 실제 대가 없이 넘긴 건 아닌지를 더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결국 '맞교환'이라는 단어만 보고 간단한 절차로 생각하면 안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