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혜택 5

2026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과 1년 6개월 연장 조건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 1월 개편 뒤 첫 3개월 월 상한이 250만원으로 올랐고, 복직 뒤에 나눠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습니다. 2026년에는 1~2주만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생겼습니다. 직장인 부모가 휴직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기간·금액·신청 순서를 고용노동부와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쓸 수 있습니다.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기간도 합산됩니..

2026 출산 지원금 3가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아이가 태어나면 나라에서 받는 지원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셋은 주는 방식과 기한이 서로 달라서, 한 번에 신청해 두지 않으면 앞 몇 달 치를 놓치기 쉽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으로 금액과 조건,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첫만남이용권은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200만~300만 원이 들어옵니다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이에게 한 번 주는 지원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받습니다.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먼저 만들어 두어야 하고, 결제할 때 이 카드로 긁어야 포인트가 빠져나갑니다.유흥·..

2026 기초연금, 누가 얼마 받고 어떻게 신청하나

부모님이 곧 만 65세가 되거나 본인이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기초연금 자격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누가 대상이 되는지,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 언제 어디서 신청하는지를 보건복지부 발표와 기초연금 누리집 수치로 정리했습니다.「소득 하위 70%」는 지급액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비율입니다기초연금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소득 하위 70%」를 「소득의 70%를 준다」로 읽는 것입니다. 여기서 70%는 지급액이 아니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목표 비율입니다.보건복지부는 이 비율에 맞춰 어르신들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합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내가 하위 몇 %인지 순위를 매기..

2026 청년월세 지원 월 20만 원, 자격과 다음 신청 준비

부모와 떨어져 월세로 사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24개월 주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은 2026년부터 매년 신규 수혜자를 뽑는 계속사업이 됐습니다. 다만 올해 신청은 5월 29일에 이미 마감됐고, 선정 결과도 9월 14일에 발표됐습니다. 이 글은 올해 확정된 기준을 정리하고, 다음 모집 때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확인해 둘 조건을 짚습니다.2026년 신청은 5월 29일에 끝났고 선정 결과는 9월 14일에 나왔습니다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은 3월 30일 오전 9시에 시작해 5월 29일 오후 4시에 마감됐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받았습니다.선정자는 9월 14일에 발표됐고, 선정된 청년은 5월분 월세부터 거슬러 올라가 지원받습니다. ..

2026 에너지바우처 겨울 난방비, 대상·금액·신청 기간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1년에 29만 5,200원에서 70만 1,300원까지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여름·겨울 구분 없이 한 금액을 2027년 5월 31일까지 나눠 쓸 수 있고, 10월 1일부터는 겨울철 요금 차감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받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도 이번 겨울 난방비에 쓸 수 있습니다.기초생활 수급 가구 중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이 함께 사는 세대가 대상입니다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득 조건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둘째는 세대원 조건입니다. 세대원 중에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노인, 2019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