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 1월 개편 뒤 첫 3개월 월 상한이 250만원으로 올랐고, 복직 뒤에 나눠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습니다. 2026년에는 1~2주만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생겼습니다. 직장인 부모가 휴직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기간·금액·신청 순서를 고용노동부와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쓸 수 있습니다.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기간도 합산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