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은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의 기한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을 올린 모든 사업자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내 사업장이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확정신고로 넘어가는지 미리 파악하면 마감 전 준비에 여유가 생깁니다.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 갈래 길을 먼저 이해하세요부가가치세는 연 2회 신고합니다. 1월~6월과 7월~9월입니다. 7월~9월분은 10월에 신고·납부하는데, 여기서 길이 갈라집니다.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도 있고, 확정신고로 진행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어느 쪽인지는 당신의 업종, 매출액, 장부 관리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세청이 정한 기준이 있으므로 자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내 사업장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