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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요양 등급은 몇 점이면 받을까, 장기요양 신청 순서와 올해 월 한도액

2026. 9. 30. 02:07

부모님이 혼자 씻거나 식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알아보게 되는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등급을 받아야 방문요양이나 요양원 같은 서비스를 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고, 등급마다 쓸 수 있는 금액과 본인이 내는 몫이 달라집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방문조사에서 몇 점이 나와야 몇 등급인지, 올해 한도액이 얼마나 올랐고 본인은 얼마를 내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는 공단과 보건복지부가 낸 2026년 자료에서 옮겼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65세 미만은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은 만 65세 이상이고, 65세 미만이라도 시행령 별표1에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중풍후유증, 진전, 척수성 근위축, 다발경화증 등이 들어갑니다.

65세 미만이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판단합니다. 또 공단은 최근 6개월 안에 입원·퇴원이나 수술로 기능상태가 바뀐 경우 심의가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부모님이 최근 수술을 받으셨다면 신청 시점을 공단에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고 계시거나 받을 계획이라면 신청 전에 따져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고, 나중에 등급을 취소하더라도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 관련 문의처는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신청은 가족이 대신 할 수 있고, 의사소견서는 공단 발급의뢰서를 받은 뒤 떼야 비용이 줄어듭니다

부모님이 직접 움직이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는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이며, 생애 처음 신청이라면 정부24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의 최초·재신청과 외국인은 인터넷과 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등급이 있어 갱신하는 경우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고,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분증(방문 때 제시, 우편·팩스는 사본), 의사소견서입니다.

65세 이상은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내면 되고, 방문조사 뒤 공단이 보내는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서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받으면 발급비용은 일반 신청자 기준 본인 20%, 공단 80%이고, 저소득층 경감대상과 의료급여(1종 외)는 본인 10%, 의료급여 1종은 국가·지자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발급의뢰서 없이 먼저 받으면 비용을 원칙적으로 전부 본인이 내게 되며, 거동이 불편한 분이나 도서·벽지 거주자는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뒤 30일 안에 판정하며, 인정점수 95점 이상이면 1등급·45점 미만 치매 환자는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신청하면 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 공단 직원이 일정을 미리 알린 뒤 집으로 찾아와 조사합니다. 장소와 시간은 조정할 수 있으므로, 평소 부모님 상태를 잘 아는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날로 잡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을 살피며,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판정해야 합니다(부득이하면 30일 안에서 연장).

등급은 조사 결과를 점수로 바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정합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과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은 노인성 질병인 치매가 있는 분만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 진단이 있다면 의사소견서에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 유효기간은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길어졌습니다. 갱신 뒤에도 같은 등급이 나오면 1등급은 4년에서 5년으로, 2~4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늘었고, 공단이 일괄 반영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받은 등급의 유효기간과 5등급·인지지원등급의 유효기간은 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2,900원, 인지지원등급 67만6,320원입니다

재가급여는 집에 머물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2026년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2,900원, 2등급 233만1,200원, 3등급 152만8,200원, 4등급 140만9,700원, 5등급 120만8,900원, 인지지원등급 67만6,320원입니다. 1·2등급은 2025년보다 20만원 넘게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상으로 3시간 방문요양을 1등급은 월 41회에서 44회로, 2등급은 월 37회에서 40회로 더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방문요양 수가는 60분 2만5,320원, 180분 5만7,020원입니다. 한도액을 넘겨 쓴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 기관과 이용계획을 짤 때 한도 안에서 맞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월 한도가 아니라 하루 단위 수가로 계산하며, 2026년 노인요양시설 1일 수가는 1등급 9만3,070원, 2등급 8만6,340원, 3~5등급 8만1,540원입니다. 장기요양은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족이 돌보기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쓸 수 없는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등급은 이런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의 시설급여 인정을 받아야 하니, 부모님 등급으로 입소가 가능한지는 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이고 소득·보험료 수준에 따라 40%나 60%를 줄여 줍니다

급여를 이용하면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냅니다.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예를 들어 3등급 부모님이 재가 한도를 모두 쓰면 본인부담은 계산상 월 22만9,230원이고, 노인요양시설 1등급에 30일 머물면 급여 본인부담만 계산상 55만8,420원(하루 1만8,614원)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는 60%를 줄여 줍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순위가 하위 25% 이하이면 60%, 25% 초과 50% 이하이면 40%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3등급 재가 한도를 모두 쓸 때로 계산하면 40% 감경은 월 13만7,538원, 60% 감경은 월 9만1,692원입니다.

감경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보험료·재산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므로 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과 월 한도액을 넘긴 비용은 감경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도 전액을 냅니다.

가족요양비는 2026년 월 24만450원이지만 도서·벽지 거주 등 조건이 있어야 받습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 대신 가족에게 돌봄을 받을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2026년 지급액은 월 24만450원으로 2025년 23만3,400원보다 7,050원 올랐습니다. 다만 가족이 부모님을 모신다는 사실만으로 받는 돈은 아닙니다.

대상은 도서·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사는 분,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에게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분입니다. 부모님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누리집의 장기요양 급여 안내 중 일부 화면에는 예전 금액이 남아 있으니 2026년 안내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집에서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한 가족휴가제도 2026년에 늘었습니다. 재가급여를 받는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라면 단기보호를 연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을 연 22회에서 24회로 월 한도액과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부터는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시행되어 행정복지센터와 공단 지사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

  • 65세 미만이라면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 진단이 있는지 확인
  • 최근 6개월 안에 수술이나 입·퇴원이 있었다면 신청 시점을 공단에 먼저 문의
  • 방문조사 날짜는 평소 상태를 잘 아는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날로 조정
  • 의사소견서는 공단 발급의뢰서를 받은 뒤 병원에 가져가서 발급
  •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 1355에 먼저 문의

자주 묻는 질문

65세가 안 된 부모님도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시행령에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질병인지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판단합니다. 65세 미만의 최초·재신청은 인터넷이나 앱으로는 할 수 없으니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공단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받으면 일반 신청자는 비용의 20%만 내고 80%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저소득층 경감대상과 의료급여(1종 외)는 10%, 의료급여 1종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병원별 실제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공단 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급을 받은 뒤 부모님 상태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유효기간 중이라도 상태가 바뀌면 등급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다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를 거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 갱신할 때는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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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제도와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