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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자격과 신청 순서

2026. 9. 30. 02:0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이 2026년 1월 1일부터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누가 Ⅰ유형과 Ⅱ유형에 해당하는지, 부양가족이 있으면 얼마가 더해지는지, 실업급여를 받았던 사람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유형부터 가르면 나머지가 따라 정해집니다.

Ⅰ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가 기본이고, 취업경험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유형입니다. 나이는 15~69세,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재산 합계는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49만4천원입니다.

여기에 최근 2년 이내 취업한 기간을 모두 더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면 「요건심사형」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심사를 거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같은 소득·재산 조건이지만 취업경험이 100일·800시간에 못 미치면 「선발형(비경제활동)」으로 분류됩니다.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뽑히지 않을 수 있다고 고용24는 안내합니다. 재산 기준 4억원과 취업경험 100일·800시간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적힌 숫자입니다.

청년은 중위소득 120%까지 Ⅰ유형에 도전할 수 있고, Ⅱ유형은 소득·재산을 보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15~34세 청년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면 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선발형(청년특례)」으로 Ⅰ유형을 신청합니다. 요건심사형에 해당하는 청년도 재산 기준은 5억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청년 나이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청년 가운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인 경우도 선발형이라 예산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Ⅱ유형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수당을 받는 유형입니다. 청년(15~34세)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중장년(35~69세)은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면 참여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한부모, 영세 자영업자 등 23개 특정계층은 소득·재산·취업경험을 따지지 않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6개월이고,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최대 40만원)이 더해집니다

Ⅰ유형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 합계 360만원을 받습니다. 필요하면 지급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지만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수급자격 심사 때 확정된 가구원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이 추가되고, 추가분은 최대 40만원입니다. 미성년자나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이기도 하면 그 한 사람에게 20만원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미 Ⅰ유형에 참여 중인 가구원이나 다른 가구원의 가족수당 대상인 사람은 빠집니다.

추가분까지 모두 받으면 한 달 최대 100만원이 되므로, 신청할 때 가구원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Ⅱ유형 참여수당은 기본 15만원에 참여 유형과 프로그램에 따라 3만~10만원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수당은 매달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고 보고해야 지급됩니다

첫 회차 수당은 상담사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마친 날 지급됩니다. 2회차부터는 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모두 한 뒤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하고, 지급 주기는 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단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그 주기의 수당이 중단되고, 프로그램을 일부만 이행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급 중단이 3회가 되면 남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 주기 중 생긴 본인의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매달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신청 전에 고용센터 상담 창구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Ⅰ유형은 수급 종료 6개월 뒤, Ⅱ유형은 종료 직후부터 참여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중인 사람은 두 유형 모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Ⅰ유형은 수급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야 신청 대상이 되고, Ⅱ유형은 수급이 끝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나 지자체 구직수당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Ⅰ유형은 참여·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고(일부 일자리사업은 종료 후 바로 가능), Ⅱ유형은 종료 뒤 참여가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Ⅰ유형에서 제외되며,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538,543원(1인 가구 중위소득 60%)을 넘어도 Ⅰ유형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도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불완전 취업자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 사업자·프리랜서·노무제공자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일 때 해당합니다.

취업 후 12개월을 계속 다니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을 받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부터 취업지원 종료일 또는 사후관리 기간 사이에 한 첫 번째 취업이 대상입니다. 6개월 계속 근무하면 50만원, 이후 6개월을 더 다니면 100만원이 나와 모두 150만원입니다.

Ⅰ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는 대상이고, 선발형(청년)과 Ⅱ유형 청년·중장년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만 받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한부모 등 특정계층도 대상입니다.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자리여야 하고, 노무제공자는 근속 기간 월평균 2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12개월 근무 뒤 소급 신청도 되며,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오늘 할 일

  • 고용24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 수강
  • 고용24 구직등록 먼저 완료
  • 가구원(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정확히 입력
  •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확인(Ⅰ유형은 6개월 뒤)
  •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준비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나요?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는 Ⅰ유형과 Ⅱ유형 모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Ⅱ유형은 수급이 끝난 뒤 바로 신청할 수 있고, 구직촉진수당이 나오는 Ⅰ유형은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불완전 취업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 사업자·프리랜서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다만 Ⅰ유형은 본인 월평균 소득이 1,538,543원을 넘으면 참여할 수 없고, 지급 기간 중 생긴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전에 참여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전 참여가 취업하지 못한 채 기간 만료로 끝났다면 종료일로부터 3년 뒤, 취업했지만 6개월 미만 근속이었다면 2년 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었다면 1년 6개월 뒤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속했거나 부정행위로 종료된 경우는 안내 자료마다 표현이 달라 고용24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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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제도와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