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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1

오피스텔 매매 전, 임대차 등기사항 이렇게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을 매물로 보러 다니다 보면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보증금 문제로 골치 아파지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전에 등기사항부터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세입자가 있는 오피스텔은 등기부부터 열어봐야 합니다오피스텔 매매는 아파트와 달리 전입세대나 임대차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이 '세입자 보증금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해도, 실제 거래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최신본을 발급받아 보세요. 매도인이 보여주는 서류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조회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근저당권과 임차권등기가 함께 있는지 살펴보세요등기..

부동산·주거 09: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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