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가 25

섬유탈취제, 용량 대비 가격과 성능을 제대로 비교하는 법

마트에서 섬유탈취제를 고르다 보면 비슷해 보이는 상품들이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크기 같은 가격처럼 보이지만 실제 용량을 보면 다르고, 효과도 제각각입니다. 합리적으로 선택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용량 표시를 정확히 읽어야 가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섬유탈취제 가격 비교는 상품 겉면의 총용량부터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ml 단위로 표시된 용량이 작으면 더 자주 구매해야 하니까요. 같은 가격대에서 용량이 많을수록 ml당 가격이 내려갑니다.패키지에 '분사 횟수'를 명시한 제품도 있습니다. 이 경우 총용량보다는 실제 몇 번을 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분사 횟수가 같으면 용량 크기보다 효율성을 직접 비교할 수 있거든요.온라인과 오프라인 가격이 다르기도 하니 두 곳을 모두 확인해 두세요...

생활물가 2026.09.26

생활물가 0.8% 상승의 착각, 가계는 왜 3배 이상 부담을 느끼나

2025년 3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8개월간 생활물가지수는 0.8%만 올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공공서비스는 6.5% 급등했고, 근원물가는 3.4%에 도달했습니다. 공식 통계와 가계의 실제 부담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생활물가지수 추이공식 지수와 체감의 괴리는 측정 방식의 문제가 아니다생활물가지수 0.8% 상승이라는 숫자는 기만적입니다. 식료품, 의류, 교통, 외식 같은 빈번한 구매 항목만 추적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3.4%에 달했으며, 이는 2023년 5월 이후 3년 3개월 만의 최고 수준입니다. 같은 시기 공공서비스 물가는 6.5% 올랐는데, 이는 2001년 8월 이후 25년 만의 최고치입니다.이 괴리가 생기는 이..

생활물가 2026.09.20

물가가 3.5포인트 올랐는데 기초연금은 그대로다

2024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18개월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에서 118.0으로 3.4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올 하반기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금액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실제로 겪는 생활비 압박이 정책 변화의 신호가 되고 있는 지금, 물가 상승과 공적연금의 괴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소비자물가지수 추이최근 3개월 물가가 특히 가팔라진 이유2024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물가 상승이 균등하지 않았습니다. 제시된 기간 중 최저값은 2024년 11월의 114.40이었고, 최고값은 2026년 1월의 118.03이었습니다. 특히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개월은 117.42, 117.20, 117.57, 118.03으로 변동하며 지속적인 오름세를 ..

생활물가 2026.09.17

전국 평균 물가는 '안정'인데 지역마다 3배 차이…당신의 지역은?

2026년 8월 기준 전국 평균 물가 전월비가 0.2%로 18개월 전과 동일해 '물가가 안정됐다'고 읽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지역별로는 월 0.7%대 상승을 기록한 곳도 있고, 연 3%대 상승률을 맞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전국 단일 지표 뒤에 가려진 지역별 편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물가 전월비 추이전국 평균 0% 변화 뒤의 월별 진동2025년 3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8개월간 전국 평균 물가 전월비는 0.2%에서 0.2%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물가가 안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간 중 가장 높았던 때는 2025년 9월의 0.5%, 가장 낮았던 때는 2025년 11월과 2026년 7월의 -0.2%였습니다.이는 월별로 최대 0.7%포인트의 진동이 있었다는..

생활물가 2026.09.04

장바구니 물가, 억울할 때 상담받는 곳 정리

마트에서 가격표를 보다가 '이거 얼마 전보다 훨씬 비싸졌는데' 싶었던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물가와 관련해 답답함을 느꼈을 때 실제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정리해 드립니다.가격 인상이 이상하다 싶을 때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같은 제품인데 용량은 줄고 가격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오른 경우, 흔히 말하는 '슈링크플레이션' 의심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는 소비자 개인이 판단하기보다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는 게 맞습니다.특히 표시 방법이 소비자를 헷갈리게 했다고 느껴진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에 표시광고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싸다'는 느낌만으로는 조치가 어렵지만, 용량 변경 사실을 제대로 안내..

생활물가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