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큰 병, 주소득자의 사망처럼 갑자기 생계가 막힌 저소득 가구에 나라가 먼저 돈을 주고 소득·재산은 나중에 따지는 제도가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어떤 일이 위기 사유로 인정되는지, 소득·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지, 가구원 수별로 얼마를 몇 달 받는지, 129 전화 한 통으로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건복지부 고시와 법 조문에서 확인한 숫자로 짚어 봅니다.위기 사유는 법에 정한 9가지이고, 실직과 폐업에는 기간 요건이 붙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는 본인이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에게 생긴 일 가운데 9가지를 「위기상황」으로 정합니다.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화재나 자연재해로 살던 집에서 지내기 어려운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