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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에너지바우처 겨울 난방비, 대상·금액·신청 기간

2026. 9. 30. 00:18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1년에 29만 5,200원에서 70만 1,300원까지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여름·겨울 구분 없이 한 금액을 2027년 5월 31일까지 나눠 쓸 수 있고, 10월 1일부터는 겨울철 요금 차감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받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도 이번 겨울 난방비에 쓸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가구 중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이 함께 사는 세대가 대상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득 조건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세대원 조건입니다. 세대원 중에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노인,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등록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산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해당합니다.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있는 세대도 포함됩니다.

다자녀 세대도 대상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사는 수급 세대라면 다른 특성 조건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로 정해지며 1년 총액 기준입니다

2026년도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29만 5,200원, 2인 세대 40만 7,500원, 3인 세대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달 받는 돈이 아니라 2026년 7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쓸 수 있는 1년 치 총액입니다.

연탄쿠폰이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선택한 세대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 경우 하절기 몫만 받으며 1인 세대 4만 700원, 4인 이상 세대 10만 2,000원입니다. 난방 연료 지원이 겹치지 않도록 나눈 구조이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집의 난방 방식에 따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올해부터 여름과 겨울 구분 없이 한 금액을 나눠 씁니다

예전에는 하절기 금액과 동절기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었지만, 2025년도부터 이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2026년도 바우처도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한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기간이 나뉘어 있습니다. 하절기 요금 차감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요금에서만 이루어지고, 동절기 요금 차감은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가운데 하나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름에 전기요금에서 차감된 금액이 있다면 남은 금액이 겨울 난방비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쓰는 경우 사용 기간은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난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10월 이후에 쓰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난방 방식에 맞는 쪽을 고릅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 고지서부터 자동으로 금액이 빠집니다.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가면 됩니다.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으로 난방하는 가구라면 따로 결제할 필요가 없어 편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바우처를 신청한 뒤 은행 등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씁니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은 전화·온라인·자동이체로 결제하고, 등유·LPG·연탄은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 가서 카드로 삽니다. 기름보일러나 연탄을 쓰는 가구는 카드 방식이어야 연료 구입에 쓸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 요금은 카드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지역난방 아파트에 사는 가구는 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해야 바우처를 난방비에 쓸 수 있습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이고 작년 수급 가구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026년도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하는 직권 신청도 있습니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정보에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되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나 세대원 변동, 난방 방식 변경이 있었다면 자동 신청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고시원·쪽방 거주 가구를 위한 예외 지급이 새로 생겼습니다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된 고시원·쪽방촌 거주 수급자는 그동안 바우처를 직접 결제에 쓰기 어려웠습니다. 2026년도에는 이런 세대 중 2026년 10월 말까지 바우처를 전혀 쓰지 못한 세대에 지원 금액의 일부를 따로 지급하는 사전 예외 지급 제도가 처음 시행됩니다.

연탄보일러를 다른 연료 보일러로 바꾸는 수급 가구를 위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도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연탄보일러 교체와 연탄전환 바우처는 한국에너지재단 연탄전환 의향조사 통합센터에서 안내합니다. 바우처를 받고도 사용이 어려운 세대를 직접 찾아가 돕는 서비스는 5만 9,000세대에서 12만 2,000세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오늘 할 일

  • 수급 급여 종류 확인하기
  • 세대원 중 대상자 있는지 보기
  • 12월 31일 전에 신청하기
  • 지역난방이면 요금 차감 선택
  • 등유·LPG면 행복카드 발급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되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수·난방 방식이 바뀌었다면 자동 신청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수급자이지만 가족 중 노인·장애인·영유아가 없으면 못 받나요?

세대원 특성 조건이 하나도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사는 다자녀 세대, 한부모가족, 임산부나 중증·희귀질환자가 있는 세대도 조건에 해당하므로 목록 전체를 확인해 봅니다.

12월에 신청해도 이번 겨울에 쓸 수 있나요?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사용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라 늦게 신청해도 남은 겨울과 봄 난방비에 쓸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신청한 다음 달 고지서부터 차감되므로, 한겨울 난방비에 쓰려면 일찍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조회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신청 조건과 금액은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제도와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