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나라에서 받는 지원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셋은 주는 방식과 기한이 서로 달라서, 한 번에 신청해 두지 않으면 앞 몇 달 치를 놓치기 쉽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으로 금액과 조건,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200만~3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이에게 한 번 주는 지원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받습니다.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먼저 만들어 두어야 하고, 결제할 때 이 카드로 긁어야 포인트가 빠져나갑니다.
유흥·사행 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은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점, 면세점을 뺀 나머지 업종에서 쓸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육아용품, 병원비처럼 출산 직후 드는 비용에 쓸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부터 2년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가 사라집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써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쓰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신청도 출생 후 2년 안에만 하면 되지만, 사용 기한은 신청일이 아니라 출생일부터 계산됩니다. 신청을 늦출수록 쓸 수 있는 기간만 줄어드는 셈이라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을 한꺼번에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안에서 나누어 쓸 수 있으니 잔액과 만료일을 가끔 확인해 두면 됩니다.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0~23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주는 돈입니다. 2026년 기준 0세(0~11개월)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입니다.
대상은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이라 해당 연령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전액이 부모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부모급여는 첫만남이용권이나 아동수당과 별개입니다. 0세 아이라면 부모급여 100만 원에 아동수당이 따로 더해지고, 첫만남이용권 포인트도 별도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가 보육료로 바뀌고, 0세만 차액 41만 6천 원이 남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는 보육료나 돌봄 비용으로 쓰이는 바우처로 바뀝니다. 이때는 영유아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0세(0~11개월)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를 빼고 남는 41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1세(12~23개월)는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커서 현금으로 남는 차액이 없습니다.
돌 전후로 어린이집 입소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차이를 가계 계획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아이라도 집에서 키우는 달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달의 입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까지 받고,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2026년에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올라갔습니다. 개정법이 4월부터 적용되면서 새로 대상이 된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은 1~3월분을 소급해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10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까지 해마다 1세씩 올리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금액도 지역에 따라 나뉩니다. 수도권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월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역은 월 11만 원, 특별지역은 월 12만 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우대지역은 월 12만 원, 특별지역은 월 13만 원이 됩니다. 아동수당은 현금 입금이 원칙이고, 상품권 지급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 몫부터 받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앞 몇 달 치가 빠질 수 있습니다. 0세 부모급여 기준으로 한 달만 늦어도 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나 그 이후에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별 출산 지원 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정부24에서, 방문은 아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출산자 본인과 배우자 외에 친부모나 시부모도 대신 신청할 수 있지만, 대리 신청은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만 따로 신청하려면 복지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
- 국민행복카드 미리 발급
-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 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 완료
- 어린이집 입소 전 보육료 별도 신청
- 첫만남 포인트 만료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출생 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부모급여를 아예 못 받나요?
받을 수는 있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출생월부터 신청 전달까지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0세 부모급여는 월 100만 원이라 한두 달만 늦어도 차이가 큽니다. 아동수당도 같은 60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을 늦게 신청하면 사용 기간도 늦게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신청은 출생 후 2년 안에 하면 되지만, 사용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2년으로 고정입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기한이 지난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돌이 지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 현금은 얼마 남나요?
2026년 정책브리핑 안내 기준으로 1세(12~23개월)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현금으로 남는 차액이 없습니다. 0세(0~11개월)는 보육료를 빼고 41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영유아보육료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조회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신청 조건과 금액은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제도와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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