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95% 지급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아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은 12월 1일이고, 늦게 신청한 만큼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자격은 정기 신청과 똑같으니, 우리 집이 어느 가구 유형인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2025년 소득분 장려금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이미 끝났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같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에는 감액이 붙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어, 받을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95만원이 됩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홈택스(PC·모바일)에서 직접 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18시)를 이용합니다. 국세청은 수수료나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장려금을 내세운 문자나 전화는 사칭을 의심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분은 법정 지급기한이 9월 말이지만, 국세청은 올해 이를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하는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이 일정과 따로 움직이며, 국세청 기준으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9월 말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법정 기한상 늦어도 2027년 1월 말까지는 지급 결과가 나옵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받는 시점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심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되므로, 실제 입금액이 산정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와 부양가족, 배우자의 총급여 300만원으로 나뉩니다
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구성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는 없지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부양하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1년 동안 아르바이트로 300만원 넘게 벌었다면 홑벌이가 아니라 맞벌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총소득은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가구만 대상이며,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진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을 합쳐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국민인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도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최소 지급액은 3만원이며, 실제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구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최대 200만원, 셋이면 최대 300만원까지 계산됩니다.
여기에 재산 감액(50% 지급)과 기한 후 신청 감액(95% 지급)이 붙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가구가 지금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두 감액이 모두 적용되므로, 예상액을 넉넉히 잡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올해 상반기분 반기 신청은 9월 15일에 끝났고, 다음 기회는 2027년 3월입니다
반기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근로장려금만 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로 따로 신청할 수 없지만, 반기 신청을 하면 그 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할 때 함께 지급합니다.
2026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였습니다. 신청한 가구에는 연간 예상산정액의 35%가 12월 17일에 지급될 예정이며(법정 기한 12월 30일),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정산합니다. 반기 신청자에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합니다.
상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이나 2027년 5월 정기 신청으로 2026년 소득분을 받을 수 있고, 이때는 산정액의 100%가 지급됩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2027년 소득분부터 소득 기준을 단독 2,600만원·홑벌이 3,700만원·맞벌이 5,2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을 180만원·310만원·36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내놓았지만,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오늘 할 일
- 12월 1일 기한 후 신청 마감일 확인
-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정리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넘는지 확인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 계산
- 홈택스에서 신청 후 심사진행상황 조회
자주 묻는 질문
5월에 신청을 못 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2025년 소득분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되고,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뤄집니다.
9월 반기 신청을 놓쳤으면 2026년 소득분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을 하거나 2027년 5월 정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이 경우 산정액의 100%가 지급됩니다.
재산이 2억원이면 장려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다만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구간이라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이면 여기에 95% 지급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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