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과 1년 6개월 연장 조건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 1월 개편 뒤 첫 3개월 월 상한이 250만원으로 올랐고, 복직 뒤에 나눠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습니다. 2026년에는 1~2주만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생겼습니다. 직장인 부모가 휴직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기간·금액·신청 순서를 고용노동부와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쓸 수 있습니다.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기간도 합산됩니다.
다만 휴직 시작 전날까지 지금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직 직후라면 급여 요건과 회사 근속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6개월을 더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부모와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3개월 조건 없이 1년 6개월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은 세 번까지 나눠, 모두 네 번에 걸쳐 쓸 수 있습니다. 나눠 쓴 기간은 합산해 급여 지급 개월 수를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됐습니다.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처럼 집중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며,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급여는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7개월째부터 80%를 받습니다
1~3개월째는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째는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에 월 상한 160만원이며, 1년 6개월로 연장된 기간도 같은 기준입니다. 모든 구간의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부터는 사후지급금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일해야 받았지만, 지금은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이 지급됩니다.
정책브리핑은 혼자 1년을 쓰는 경우 최대 2,310만원을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250만원×3개월, 200만원×3개월, 160만원×6개월을 더한 금액이며,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수령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쓰면 6+6 특례로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오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주고 월 상한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제도입니다. 월 상한은 1개월째 250만원, 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이며,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부모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나눠 쓰더라도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휴직한 사람이 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사람 몫도 함께 신청하면, 첫 번째 사람은 이미 받은 일반 급여와의 차액을 추가로 받습니다. 정책브리핑은 부부가 함께 1년씩 쓸 때 합산 최대 5,920만원을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한부모는 별도 특례가 있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원을 받습니다.
회사에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유산·사산 위험이 있거나 아이가 출산 예정일보다 먼저 태어났거나 배우자의 사망·질병 같은 사유가 있으면 7일 전까지 내도 됩니다. 요건을 갖춘 신청을 회사가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방학이 사유이면 30일 전에 신청하고, 휴원·휴교나 자녀 입원처럼 급한 사유이면 신청한 당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같은 날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사이에 쓸 수 있습니다.

급여는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매월 신청해도 되고 여러 달 치를 한꺼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이 늦으면 입금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모바일 앱,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며, 첫 회차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회사가 확인서도 온라인으로 낸 상태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 확인자료 사본입니다. 단기 육아휴직이면 휴원·입원 같은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오늘 할 일
- 휴직 30일 전 회사에 신청서 내기
-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확인
- 부부 각각 3개월 이상 쓰도록 계획
-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 휴직 시작
- 휴직 종료 뒤 12개월 안에 급여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엄마가 2개월, 아빠가 1년을 쓰면 6+6 특례와 1년 6개월 연장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6+6 특례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적용되므로 기간이 짧아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1년 6개월 연장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써야 하므로, 엄마가 2개월만 쓰면 연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직이 끝난 지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같은 특수한 사유로 기한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 입사한 지 4개월인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급여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전 직장 가입 기간까지 합산하므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 근속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육아휴직 자체를 거부할 수 있어, 회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휴직과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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