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누가 얼마 받고 어떻게 신청하나
부모님이 곧 만 65세가 되거나 본인이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기초연금 자격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누가 대상이 되는지,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 언제 어디서 신청하는지를 보건복지부 발표와 기초연금 누리집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지급액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소득 하위 70%」를 「소득의 70%를 준다」로 읽는 것입니다. 여기서 70%는 지급액이 아니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목표 비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비율에 맞춰 어르신들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합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내가 하위 몇 %인지 순위를 매기지 않고, 내 소득인정액이 그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상위 30%일 것 같다」는 짐작만으로 신청을 접을 이유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순위가 아니라 금액입니다.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2천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입니다. 2025년(단독 228만원, 부부 364만8,000원)보다 각각 19만원, 30만4,000원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인상 이유로 어르신들의 공적연금 소득(7.9%)과 사업소득(5.5%) 증가, 주택·토지 가격 상승을 들었습니다. 기본 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이며,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65세가 됩니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퇴직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등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 다시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연금 액수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결과와 크게 어긋납니다.
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단독가구라면 계산상 월 근로소득 약 468만원까지 선정기준액 이하가 됩니다.
재산은 거주지에 따라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더 뺀 뒤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눕니다.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 전체가 한 달 소득으로 잡히므로(월 100% 환산), 이런 재산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기준을 넘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받는 돈은 월 최대 34만9,700원이고, 부부 수급과 국민연금에 따라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으로, 전년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7,190원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4,550원 이하인 사람, 유족·장애연금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최대 27만9,760원, 부부 합계 55만9,52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가구는 기초연금을 더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줄이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추가로 붙고, 누리집이 안내하는 최저연금액은 월 3만4,970원입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4,550원을 넘고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26만2,27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금액은 가입 기간과 A급여를 넣은 산식,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을 함께 따져 정하며, 산식에 들어가는 부가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절반(월 17만4,850원)이라 연계 감액만으로 이 금액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A급여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고객센터(1355)에서 조회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세 곳 중 한 곳에서 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고, 그 뒤로는 연중 접수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2월생이라면 2026년 11월부터 신청합니다.
창구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 세 가지입니다.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는 창구에 비치돼 있어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을 챙기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산다면 임대차 계약서도 가져가야 합니다.

자녀가 대신 신청해도 되고, 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부모님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이 대신 신청합니다. 멀리 사는 자녀라면 부모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미리 받아 두면 한 번에 끝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오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두 사람이 동의하면 배우자 계좌로 받는 것도 허용됩니다.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계산합니다. 7월에 신청해 8월에 대상자로 결정돼도 7월분부터 받지만, 신청하기 전 달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생일 한 달 전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오늘 할 일
- 생일 한 달 전 신청일 달력에 표시
- 신분증·본인 통장 사본 준비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챙기기
- 국민연금 월 수령액·A급여 조회
- 고급차·회원권 등 재산 목록 정리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본인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등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65세 생일이 지나고 몇 달 뒤에 신청하면 밀린 달 것도 받나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생일 직후가 아니라 몇 달 뒤에 신청했다면 그 사이 기간은 지급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하므로 미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에 포함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대상이 되고,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4,550원 이하면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넘고 A급여가 26만2,270원을 넘을 때만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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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제도와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